뉴스

'종중 돈은 주머닛돈' 집안 재산 횡령한 종중 대표에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4일 종중(宗中)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모 종중 대표 A(7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종중 재산 13억5천여만 원을 보관하면서 이 중 2억8천만 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종중 앞으로 2억 원을 공탁했지만, 횡령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추가 피해보상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