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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 기업' 변호하는 '김앤장'…입 다문 입장표명

여기는 법원 앞인데요, 할머니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분들은 바로 근로 정신대 할머니들인데요, 이날 자신들을 강제 동원했던 일본의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미쓰비시 중공업에 소송을 제기한 5명의 할머니에게 위자료 약 5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어린 소녀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시킨 건 비인도적인 불법 행위"라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상고를 한 건데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아 있는데 이를 앞두고 미쓰비시가 변호인을 교체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을 살펴봤더니 일본 측 기업의 변호는 모두 김앤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형 로펌이 또 있을까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김앤장만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앤장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변호를 맡았다고 해서 변호사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

일본 전범 기업 변론을 맡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법률 서비스를 왜 하필,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하는 미쓰비시를 위해서 써야 하는 걸까요? 김앤장이 대한민국 대표한다면 왜 다른 로펌들은 이 사건을 맡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日 '전범 기업' 변호 맡은 '김앤장'…입 다문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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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상금 제도 때문에 오히려 가족 간에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반집 자손인데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난봉꾼을 '파락호'라고 합니다. 조선의 3대 파락호 중에 '김용환'은 명문가 13대 종손이었지만, 노름판을 전전하다가 종갓집과 논과 밭을 모두 탕진했는데요, 현재 돈 가치로 따져 보자면 2백억 원 정도를 날리고 해방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희대의 노름꾼'이라 손가락질받던 그는 사실 '독립 운동가'였습니다. 그가 탕진했다고 알려진 돈은 만주 독립군에게 지원금으로 보낸 돈이었는데요,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파락호'란 오명을 쓰면서 전 재산을 조국독립에 바친 거였습니다.

또, 우당 이회영 6형제는 고려 시대부터 이어진 명문가 자손들인데요, 이들도 현재 가치로 6백억 원 정도의 재산을 정리한 뒤에 만주 땅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을 위해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독립운동에 재산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후손들은 대대손손 돈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요, 그런데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 대부분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보상금 제도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70%가 3대째인 손자녀들인데, 현행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들 중에 최연장자 1명만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1명당 평균 8명 정도의 손자녀가 있는데 보상금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유공자 가족 단체가 적은 액수라도 나눠 가질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폐기됐는데요, 전 재산을 바치면서 '조국 독립'이라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물려준 독립유공자들, 이들의 희생으로 이룬 독립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회는 그들 자손의 경제적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씁쓸해집니다.

▶ [카드뉴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통받는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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