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은 애완견 때문에 이웃에게 보복할 듯이 협박하고 승용차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전모(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웃에 사는 A(55)씨가 키우는 애완견 때문에 시끄럽고 악취가 난다며 욕설과 함께 "너 죽이고 감방 간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고 말한 뒤 대문과 승용차를 부쉈다.
또 "행실이 나쁘다"고 나무라는 다른 이웃은 넘어뜨렸다.
검찰은 전 씨가 "죽인다"고 한 발언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었다며 보복·협박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 배심원 9명 전원은 전 씨가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욕설하고 죽인다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 실행에 옮길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문과 승용차를 부순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다른 이웃을 넘어뜨린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죽인다" 위협해도 실행에 옮길 의사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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