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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반기보고서 늑장 제출로 1천800만원 과징금

코데즈컴바인이 정기보고서를 늑장 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 보고서 제출 시한을 어긴 코데즈컴바인에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데즈컴바인은 작년 8월17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냈어야 했지만 법정 기한을 7영업일 넘겨 8월26일에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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