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 16살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를 십 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 등은 B씨가 출석 확인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을 무단 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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