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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韓 독도 불법점거' 뺀 교과서에는 수정 지시

일본 정부는 18일까지 진행된 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싣지 않은 출판사에는 사실상의 수정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자료에 의하면, 시미즈 서원은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애초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현에 속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현재 상황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우리 나라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제1학습사의 '지리 A' 교과서 원문도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다"고만 기술돼 있었는데 검정 이후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는 한국에 점거되어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로 고쳤습니다.

문부성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판사는 교과서를 폐기할 수 밖에 없어 일본 정부가 '한국의 불법점거' 기술을 출판사에 강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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