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8일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47)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10분께 112로 전화해 "여자 5명에게 납치됐다"며 거짓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 순찰차 3대와 형사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112 신고하면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빨리 출동하는지 궁금했다" 112허위신고 40대 즉결심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