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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달러' 운반하던 북한인 스리랑카에서 적발

<앵커>

현금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을 운반하던 북한인 2명이 현재 스리랑카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직접 현금을 나르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스리랑카 당국에 붙잡혀 사흘째 조사를 받고 있는 북한인 2명은 오만을 출발해 스리랑카를 경유한 뒤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세관에 붙잡힐 당시 미화 15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7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선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북한인들은 스리랑카 정부 조사에서 "오만 건설현장에서 받은 월급"이며 "동료들의 월급도 한데 모아 가져가던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거액의 달러를 직접 나르는 건, 최근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달러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대부분의 금융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중국·중동 등에 5만여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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