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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하원 인권위서 북한 인권참상 규탄 공동성명 채택

독일 연방하원의 '인권·인도적 지원' 상임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북한 지도부의 처벌 및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개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지시간 어제(17일) 북한의 인권 유린 참상을 비판하며 김정은 정권 지도부가 국제형사재판소나 인권 유린 특별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동성명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문제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은 오늘날 어떠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의 규모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고, 무엇보다 심각한 인권 유린 희생자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적 반대자, 정치범, 종교적 소수자, 폐쇄된 북한을 탈출하려고 시도하거나 외국의 정보를 취득한 이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서 몇몇 경우는 외국과 접촉하거나 외국 정보를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억압을 당하거나 구금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담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유괴, 악의적인 감금, 실종, 강제이주, 기아, 노예화, 폭력, 강제낙태, 고문, 강제노역 등을 열거하고 강제노역 구역 5곳에 정치범 12만 명이 최악의 조건 아래 수용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인 5만여 명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노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고, 2010년 이후 1천328명이 공개 처형됐다면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270/2016 결의에 따라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개입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2014년 4월 2일에도 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슷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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