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특별 기동단속에 나선 산림청은 지난 주말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각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 직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단속을 한다.
지난 12∼13일 1차 단속에서는 총 304개조 564명이 투입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커지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계도조치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농·산촌 주민들이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
불법소각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산림청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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