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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0억 원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가능

앞으로 중소기업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 즉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입니다.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새로 제정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신용 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신용공여액은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령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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