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돈을 받은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 은행계좌와 현금카드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27살 장 모 씨와 26살 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2014년 9∼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두 차례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각 30만 원을 받고 은행계좌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도 2014년 11월과 지난해 1월 A씨에게 40만 원씩 받고 두 차례 은행계좌와 현금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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