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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량미달 北 무연탄 48건 적발…손실배상 요구"

중국으로 수출된 북한산 무연탄 가운데 신고량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항 검역국은 11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입된 북한산 무연탄 가운데 심각한 중량 미달로 적발된 사례가 48건에 달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수치에 비해 중량이 21.7%나 미달해 허용치인 0.89%의 24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고 RFA는 보도했다.

이에 중국의 수입업체들은 북한 측을 상대로 20만 6천100 달러(2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손실 배상을 요구했고, 지난 1월 말까지 3만 5천100 달러(4천100만 원 상당)를 회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산 광물의 중국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의 검역 당국이 북중 광물교역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최대 화물전용 항구 중 하나인 룽커우항은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무연탄 등 북한산 광물의 주요 대중 수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룽커우항 검역국은 이 과정에서 배상금 청구에 필요한 중량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즉시 발급하는 등 중국 측 수입업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

앞서 중국 검역국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을 함유한 북한산 무연탄을 잇달아 반송하는 등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도 했다.

RFA는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중국 검역 당국이 품질에 이어 중량 기준까지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청구까지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면서 "북한의 생계형 광물 수출이 앞으로 재개된다 해도 북한의 외화벌이에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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