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59살 김모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오늘(11일) 오전 7시 35분쯤 원주시 관설동 시내버스 차고지를 출발해 약 3킬로미터를 운행하다 경찰의 출근길 음주측정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퍼센트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운수업체에 요청해 김씨를 다른 운전기사로 교체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어제 오후 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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