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37)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463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 사이 대구 달서구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 2명과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성매수하러 간 곳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매매 업소를 직접 인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러시아女 고용 성매매 우체국직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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