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 씨가 사별한 남편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진 빚 2억 천여 만원을 대신 갚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변 전 회장의 동생이 형수인 양씨를 상대로 형이 진 빚 2억 천여만 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 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변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씨를 비롯해 8, 90년대 수많은 인기가수를 길러 냈고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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