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도지시가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게 세부규정 마련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지침도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토부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담겼습니다.

당시 방안에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발표하며 시·도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고자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풀어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는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을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개정됐고 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에 맞춰 마련한 지침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해당 그린벨트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그린벨트도 차후 5년 안에 해제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계획을 국토부와 사전협의 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제할 그린벨트가 시·도 경계에서 5㎞ 안쪽에 있으면 인접한 시·도의 의견, 경계와 가깝지 않더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진행할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관계 시·도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