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 씨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도망치는 A 씨를 차도까지 쫓아가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씨는 이틀 전 헤어진 A 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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