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연예인 등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 취업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장취업시켜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징벌적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거짓으로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가산금으로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장가입 허위취득으로 적발된 사람은 최근 5년간 8쳔685명에 달하고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수백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건보공단은 허위취득자 문제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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