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성기확대 수술을 받은 A씨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백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8월 한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귀두확대와 음경확대 등을 망라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넉 달 후인 12월에는 복부 지방을 활용한 음경 확대술을, 이듬해 3월에도 같은 수술을 했고 3차례 모두 같은 의사가 집도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음경 주변부 통증을 호소하며 음경에 넣은 지방을 다른 비뇨기과에서 제거했지만, 이물감과 통증으로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자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A씨의 신체를 감정한 결과 음경에 이식한 지방이 제대로 생착하지 못해 조직이 썩은 상태였습니다.
주사기로 지방을 배에서 빼낼 때 생긴 상처가 A씨의 켈로이드성 피부 질환 때문에 악화해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원 판사는 "집도의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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