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쯤 직장 근처에서 회식을 마치고 동료의 차를 얻어탔습니다.
동료는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 40살 A씨가 차를 몰기 시작할 무렵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이씨는 이유 없이 주먹으로 A씨의 뒤통수를 두 차례 때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본 A씨에게 "내일 명함 보고 찾아오면 돈을 주겠다"며 욕과 함께 막말을 했습니다.
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