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나 지상파방송 실시간 채널의 공급·송출이 중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하라고 명령합니다.
방통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하고 명령 불이행 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한 분쟁으로 방송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할 경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 TV 사업자에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있어서도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재할 구체적 내용 ▲ 분쟁조정 거부 사유 등이 개정안에 새로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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