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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 첫 '한국비자 발급 소송' 재판…"병역기피 목적 없었다"

유승준 오늘 첫 '한국비자 발급 소송' 재판…"병역기피 목적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린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비자 발급 소송' 첫 재판에서 유씨 측과 정부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병역기피란 가족이나 생활본거지가 한국에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피하는 행동"이라며 "영주권자이자 가족이 미국에 있었던 유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입대 전 가족을 만나러 일본 공연을 마치고 미국에 갔을 때, 가족의 설득에 결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며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결코 병역기피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 측은 "당시 신체검사를 모두 마친 유씨가 일본 공연 후 친지에게 인사 하겠다며 출국해 미국 도착 직후 시민권을 취득했다"면서 유씨에게 병역기피 의사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씨가 국적상실 직후 연예활동이 보장되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LA총영사로부터 재외동포를 위한 F-4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달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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