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36살 A씨를 경북 구미경찰서가 입건했습니다.
A 씨는 그제(1일) 새벽 4시 50분쯤 구미시 도량동∼지산동 15킬로미터 구간에서 규정 속도를 20㎞/h 이상 초과하고 신호위반 4차례, 중앙선 침범 3차례, 불법 유턴 1차례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 다목적 기동순찰대가 순찰근무를 하다가 난폭운전을 발견해 10여 분간 추적 끝에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등 9개 난폭운전 처벌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난폭운전 혐의자를 처음 입건했다"면서 "9개 난폭운전 조항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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