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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신용카드로 1천300만 원 결제한 술 집 사장 구속

취객 신용카드로 1천300만 원 결제한 술 집 사장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로 마시지도 않은 술값 1천300만 원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로 술집 사장 54살 김모 씨와 이웃 술 집 주인 54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18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린 48살 A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데려가 현금 50만 원을 가로채고 신용카드로 술 값 44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김 씨는 이웃 술집 주인 장 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A 씨를 넘겼고, 장 씨도 A 씨의 카드로 700여 만원을 결제한 후 A 씨를 인근 모텔에 옮겨놓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취객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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