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을 도와 돈을 운반하고 수고비를 받은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3일 보이스피싱 일당을 도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홍모(29)씨에게 각각 징역 2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사기 피해액 3억5천235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6차례 자신들을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4억2천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고 이 중 2∼3%를 수고비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기간이 짧고 실제로 얻은 이득이 적지만,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공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배상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돈만 전달했는데'…보이스피싱 도운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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