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됐습니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이 있은 지 56일 만에 채택됐습니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결의입니다.
새 대북 제재는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개인 16명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대상자는 이로써 단체 32개와 개인 28명 등 모두 6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새 제재는 아울러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 또는 북한발 화물이 육로·해로·항로로 회원국을 지날 경우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공급을 금지해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의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필요할 경우 재급유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새 제재는 이와 함께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대북 제재 가운데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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