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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생략한 채 터널공사하다 2차례 붕괴 사고

감사원은 2일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충청남도 금산의 구례터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조사를 생략해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6억여원 규모의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터널이 토양의 하중을 버티지 못했고, 결국 145m 구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강설계 업체는 추가 지반조사를 거쳐 보강설계를 해야 했으나 설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과정을 생략했고, 감리업체는 이를 묵인한 채 설계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추가 지반조사를 하지 않은 채 터널공사가 재개됐고, 2014년 7월 터널내 105m 구간에서 2차 붕괴 사고가 발생해 공사비 127억여원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공사 담당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보강설계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를 위한 사업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기준과 다르게 평점을 산출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평가 오류로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한 인천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경기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터널을 조사한 결과 17개 터널에서 설계에 차량 방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반영되지 않았고, 31개 터널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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