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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상인데…" 높은 이자 미끼로 1억여 원 가로채

자신을 무기 거래상이라고 속여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51살 백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2012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만난 45살 박 모 씨에게 자신을 무기거래상이라고 속인 뒤 그해 6월부터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백 씨는 프랑스 회사와 계약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혀 주겠다고 박 씨를 속였습니다.

백 씨는 국외 도박사이트 상품권을 30억 원 상당의 프랑스 채권이라고 속이고 담보로 제공, 박 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의 고소로 수배를 받게 돼 전국을 떠돌며 도피 행각을 하던 백 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에 단속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 씨는 박 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청산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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