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 지역 이장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이장은 지난 16일 이천의 한 식당에서 2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23만 2천 원어치의 밥과 술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식사자리에 불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인사와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