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된다

앞으로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도입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있는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미터인 금연구역 경계선을 실측해 표시하고,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주변 바닥에 스티커를 붙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금연구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