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화백 측이 경찰이 수사중인 위작 사건에 대해, 제 3자를 통한 감정이 아닌 작가가 직접 작품을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화백의 법률 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는 오늘(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작가 본인이므로 가장 먼저 피해자인 작가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이고 피해자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작 작가 본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제 3자들의 의견만을 듣고 그것이 작가 본인의 작품인지 판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전에 이 화백이 자신의 작품을 보겠다고 경찰에 두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며 "수일 내 경찰에 정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작이 확인되면 위작범과 유통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존 판례를 보면 법원은 위작 사건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려면 과학 감정, 안목 감정, 출처 확인과 해당 작가의 확인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현재까지 전문가를 통한 안목 감정, 출처 확인 등도 수사 과정에서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가 나오고 필요한 경우에 작가에게 직접 그림을 보여줄 예정"이라며 이런 입장을 이 화백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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