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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 혐의 박동열 전 청장 기소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늘(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친분이 있던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서 "사촌 동생의 땅값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임 전 이사장은 사촌 동생 임 모 씨 명의로 경기도 고양의 땅을 D 건설사에 팔았는데, 매매가의 10%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나면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D사에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D사가 이를 거절하자 박 전 청장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청장은 D사 대표 지 모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 전 이사장 측에게 부동산 대금을 서둘러 치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는 박 전 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었고 D사는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느낀 D사 측은 잔금 4억 2천 8백만 원에 추가금 2억 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D사 대표를 불러 세무조사와 무관한 내용으로 압력을 행사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D사를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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