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어교육에 주력해온 사립초등학교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영어 몰입교육을 금지한 정부 정책이 위헌이라며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특히 "사립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된다"며, "이를 넘어설 경우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9월 영훈초등학교에 대해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과목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몰입교육도 모든 학년에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영어교육 관련 제한이 없는 국제학교와 비교해 불공평하고,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