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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장 닭·오리 43억 원어치 유통

유통기한 지난 냉장 닭·오리 43억 원어치 유통
대전 유성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오리를 가공·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체 대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도계된 지 7일 이내의 냉장 닭과 오리를 유통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 놓고서 유통기한은 도계일 후 11일로 표시, 대전·충남의 대형 마트 169곳에 판매해 4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축산물 유통업을 최근에 넘겨받아 시작해 관련 규정을 잘 몰랐고, 도계 후 11일까지 유통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1t가량의 닭과 오리를 압수하는 한편 대형마트 측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알고도 거래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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