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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스포츠도박 사이트 진화…'본사-대리점'까지

검찰, 100억원대 사이트 운영자 등 3명 구속기소

폭력 조직원을 끼고 '본사'와 '대리점' 개념까지 도입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폭력조직 답십리 파 행동대장 이 모 씨와 39살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중국 다롄과 광저우에서 서버와 종업원 등을 관리하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사이트에 올라온 농구와 축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5천 원에서 100만 원까지 베팅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사이트는 '본사'와 '대리점' 형태로 운영됐는데 규모가 큰 유명 사이트 운영자가 이른바 '본사'가 돼 '대리점'을 모집한 뒤 매달 5백만 원 가량을 받고 본사의 도박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점은 본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접속 화면만 다른 별도 사이트 주소를 받아 영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사는 매월 일정 사용료를 챙기고, 대리점은 별도로 종업원 등을 관리할 필요 없이 영업 수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대리점' 방식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면 폭력조직이 배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답십리파 이씨가 대리점 운영권 부여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종업원 등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사이트에서 나온 수익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폭력조직 차원에서 사이트가 운영됐는지 등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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