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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첫 재판…녹색수의 입고 시종 고개숙여

검찰, 조폭동원 납치혐의 추가기소 예정…피해자들 엄벌 촉구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55살 강태용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을 상대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강태용은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에서 검거된 그가 지난해 12월 국내로 압송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갑을 차고 카메라 앞에서 선 이후 두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사기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목을 강태용에게 적용했습니다.

강태용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2만9천200여 명을 끌어모아 2조7천98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07년 8월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41살 정모 전 경사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씩 2차례 1억 원을 건넸습니다.

강태용은 지인과 친인척 등을 통해 61억여 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강태용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에는 '죽었다'는 조희팔에게 미루거나 모르쇠로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관계 로비의혹, 비호세력 실체, 은닉재산 행방 등에도 함구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0일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같은 해 12월 16일 국내로 압송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태용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며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첫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강태용이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인 부분 등에 추가 기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판은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회원 등 100여 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강태용을 비롯한 조희팔 일당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실망과 충격을 안긴 사건임에도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더는 수박 겉핥기가 아닌 실체적인 사건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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