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종이 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전세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종이 계약서가 아닌 전자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해 시작했고,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에 완료되면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자 계약이 일반화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 감소만으로도 연간 3천300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할 때 드는 비용만 절감해도 한 해 4억5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을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 미비나 누락으로 공인중개사와 고객 간 분쟁이 생기는 일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확정일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전자 등기소 등을 통해 별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전자계약을 활용한 이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자계약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거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전자계약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거래당사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종이계약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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