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에 이어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는 청년을 위해 '반값월세'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낡은 고시원과 여관·모텔, 빈 사무실 같은 주택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해 저소득층 청년 1∼2인 가구에 최장 10년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 시세 대비 50% 수준인 '반값월세'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주거빈곤가구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나 지하나 옥상에 사는 가구,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뜻합니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공실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와,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를 찾는 청년을 잇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이 양쪽을 모두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해 임대한 뒤 리모델링하고 SH공사에서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으로 사업비의 90%까지 5년 만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2020년이면 1인 가구가 109만 가구로 늘고 이 중 5분의 1은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제도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상 입주 기회가 적었던 1인 가구에 안정된 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400실 공급을 목표로 곧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반값월세' 서울 고시원 고쳐 빈곤청년에 공급
10년간 시세 50∼80% 이하로 거주…올해 440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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