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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수출 총력지원…'규제프리존'에 면세점 신설

자유무역협정,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총력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국 14개 시도에 신설되는 규제프리존에는 신규 면세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인천공항세관에서 전국 34개소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 먼저, 지난해 FTA가 발효된 중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간편인증제 적용대상은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확대됩니다.

또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에 신규 면세점 특허도 발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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