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신도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6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집에서 같은 교회 신도의 딸인 A 양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A 양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놓고 A 양을 안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발소리가 나면 범행을 멈춘다는 등 A 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정 씨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이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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