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보급률 등 지역특성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데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단지에는 전기차 충전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단지 진입도로에 아치형 구조물인 문주를 설치하거나 진출입 차단기를 놓을 경우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각종 방재 관련 규정이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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