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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인정 판결…민승기 회장은 "항소"

제34대 미국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서 김민선 씨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이 각각 자신이 한인회장임을 주장하는 '2인 회장' 사태로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

김 회장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 회장을 상대로 냈던 '회장 당선무효 소송'에서 지난 16일 승소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7쪽의 판결문을 전달받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뉴욕 한국총영사관 측도 "김 회장을 한인회장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1심 판결을 간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담당한 뉴욕주 법원 마거릿 첸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승기 씨는 김민선 씨에게 회장직을 이양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첸 판사는 "김민선 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독단적이었다"면서 민 회장의 당선 결과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민 회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 회장 측인 조성환 뉴욕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늦어도 23일까지는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항소와 함께 '긴급보류(Emergency Stay)'를 신청할 것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순간부터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첸 판사의 결정이 보류되고 따라서 김 회장은 회장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첸 판사가 김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줬고 거기에는 사실무근인 내용도 많다"면서 "항소 재판에서는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960년 설립된 뉴욕한인회가 갈라진 것은 작년 2월 새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당시 김민선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면서부터다.

선거관리위는 "김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자격을 빼앗았고, 이어 단독 후보가 된 민승기 33대 회장에게 34대 회장 당선증을 교부했다.

선관위의 조치에 반발한 한인들은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민 회장을 탄핵하고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쳐 김 후보를 당선시켰다.

작년 5월 1일 각각 취임한 두 회장은 지금까지 각각의 사무실에서 회장 업무를 수행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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