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이나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면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환 대상은 조합간부 숙소용인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2채와 회사 소유 자동차 13대입니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들 아파트와 자동차를 지원받았습니다.
회사는 노조에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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