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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신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국내 법원에 처음으로 생깁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자로 법원 조직과 사무분담을 개편해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 재판부, 합의 재판부, 항소 재판부 한 곳씩을 전담으로 지정했다"며 "아동학대 문제에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아동 학대 범죄 전담재판부를 만든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입니다.

중앙지법의 운용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법원에도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전담 판사들이 아동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존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생활밀착형 분쟁' 재판의 소요 시간을 줄이고자 전담 재판부 4개를 신설합니다.

생활밀착형 분쟁이란 대여금과 임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1만 1천 8백 25건이 접수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이 적은 사건은 소장 송달 후 2∼3주 안에 첫 재판을 열고, 첫 재판 후 2주일 안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민사단독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61일로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가 5달에서 빠르면 1달로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은 "생계형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이 생업에 하루빨리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형사합의부를 2개 증설하고 성범죄 전담 합의·항소부엔 여성법관을 1명 이상씩 배치했습니다.

부채 30억 원 미만 소기업의 '간이회생'을 맡는 전담재판부도 1개에서 2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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