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섰지만 이날 오전에는 모든 항공편이 지연사례 없이 정상 운항됐습니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시를 지연운항으로 봅니다.
대한항공은 이날 김포발 제주행 KE1201편을 제외하고는 출발이 지연된 사례가 없으며, KE1201편도 준법투쟁이 출발지연 원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59.9%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노조는 항공법, 노사단협 등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이 때문에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잘못된 정책과 관행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 사측은 "노조의 투쟁명령 1호는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태업행위"이라며 "태업 탓에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하면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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