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억대 뒷돈을 받고 노래방 기기 기업인 금영의 자회사 주식 매도에 개입한 혐의로 A 창업투자회사 43살 조 모 전 부사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이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B 투자증권 47살 이 모 지점장과 C 투자자문사 50살 김 모 대표도 최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9월 초 금영으로부터 1억 5천6백만 원을 나눠 받고 자회사인 음향장비업체 '르네코'의 주식 145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28억 원에 한꺼번에 매각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영은 르네코를 매각하려 했지만, 주식을 대량으로 사줄 곳을 찾지 못하자, 이들에게 돈을 주고 한 증권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영은 이후에도 경영 부진을 회복하지 못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노래반주기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못해 결국 노래방 사업 매각을 최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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