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별 노조 산하의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돼 온 노동운동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 시스템코리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이 참석해 97.5%가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그러자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은 금속노조 규약상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업노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부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체교섭·협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췄다면 민주적 결의를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어렵게 성장시켜온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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