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오늘(19일)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42살 박모 씨에 이어 공범 2명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42살 박모 씨와 집주인 45살 이모 씨에게 상해치사·시신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42살 백모 씨에게는 시신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3명 외에 이 씨의 언니도 시신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69살 유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했고 그 이후에도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집주인 이씨의 경우 큰딸 친모 박 씨에게 "훈육하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고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어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 강요가 있었고 폭행에도 가담한 상해치사 공범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씨는 또 유씨를 시켜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씨 큰딸과 작은딸, 백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감금하게 하고 박씨 큰딸에게는 2011년 10월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통해 신원확인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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