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절도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9살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변 씨는 오늘(18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뒤, 난폭운전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고 2.5㎞가량 더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50분 퇴계로5가 인근에서 공포탄을 쏘며 제지하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변씨를 상대로 절도와 도주극을 벌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